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소송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은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위임자”라 함)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심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을 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하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다만,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건당 변호사 보수: USD 5,000
․인지대 등 수수료: USD 1,000 ~ 3,000
․공탁금: 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공탁수수료: USD 1,500(연간)
․채권추심수수료: 채권 회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 위임자는 법적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대 등 수수료,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추심채권 건별 위임 계약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 위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임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금원 등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신청내용
○ 위임자가 수임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 경우 소송 종료 후 반환되는 공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