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대리납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귀 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위임자”라 함)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심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을 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하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다만,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건당 변호사 보수: USD 5,000
․인지대 등 수수료: USD 1,000 ~ 3,000
․공탁금: 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공탁수수료: USD 1,500(연간)
․채권추심수수료: 채권 회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 위임자는 법적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대 등 수수료,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추심채권 건별 위임 계약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 위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임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금원 등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신청내용
○ 위임자가 수임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