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구 ☆☆동 소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의 부동산을 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2008년 10월 말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임
①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임대차보등금 등)를 승계, 단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제외)은 거래완결일까지 발생한 부분은 양도인에게 귀속되고, 거래완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양수인에게 귀속
②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소방설비 등 건물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양도할 예정이며 이를 제외한 양도인의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않음.
③ 기타 계약의 승계 여부: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관리, 건물 관리를 위하여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④ 인력의 승계 여부: 양도인의 총 임직원(상근) 21명중 쟁점 부동산 및 자산관리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2명으로 이들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해지되지도 않음.
⑤ 부채의 승계 여부: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외화표시 사채(EUR 11,428,571.43. 원화140억 상당)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부채는 승계되지 않음.
⑥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신청내용
○ 위 사실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 지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77.12.19)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6.12.30)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12.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12.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12.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