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신탁계약으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법규법인2014-93 선고일 2014.04.01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함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시공사를 수익자,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임

○ 시공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품(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해당 신탁재산을 세법상 재고자산으로 보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행사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 해당 아파트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설용역 제공 완료 후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

○갑법인은 시행사와 미회수 공사채권 정산을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이전받고,

• 신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미분양 아파트의 신탁>

시행사는 갑법인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다음의 신탁계약을 체결함

• 신탁재산: 미분양 아파트(미회수된 수분양자의 채권 포함)

• 신탁 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갑법인

• 신탁재산의 처분권 및 실질적 통제권: 시행사에서 갑법인으로 이전

<공사미수금의 상계>

갑법인은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과 상기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상계처리 함

<신탁재산의 평가>

갑법인이 신탁수익권 인수 시 미분양아파트(수분양자의 채권)의 가액은 시가(또는 회수가능가액)로 함

<세금계산서의 교부>

미분양아파트의 실질적 통제권이 갑법인에 이전됨에 따라 시행사는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갑법인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갑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상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 해당 신탁재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자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3.31, 201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 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개별법"이라 한다)
  • 나.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선입선출법"이라 한다)
  • 다.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후입선출법"이라 한다)
  • 라.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총평균법"이라 한다)
  •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 바.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한다)

2. 저가법: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