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4-79 선고일 2014.05.15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재산적 보상 및 지역지원사업비)의 손금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관보 제18192호(2014.1.28.) 법률 제12356호에 따라 2014.7.29.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됨

○ 제정 목적: 전력산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잠재적인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송주법의 주요 내용

① 재산적 보상: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기준은 「전기사업법」 제90조2의 보상수준에 따라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송주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② 주택매수청구: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한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매수하며, 이 경우 매수한 주택 및 대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적용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송주법 제5조)

③ 지역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 직접 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 소득증대사업: 주민 공동운영 조합, 생산물 저장시설 등 지원사업

‣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등의 사업

‣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및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