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 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에 해당하는 것임
○ 주무관청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ABCD’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단법인 ‘ABCD’(“질의재단”)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4...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설립허가(제2014-호)를 받아 2014..**.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시각장애인 전시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장애인, 소외계층, 청소년 등이 바른 꿈을 꾸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조성과 기회제공 및 그 지원을 설립목적으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 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