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적격합병으로 인한 채권의 승계를 중도매매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원천징수대상 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분한 세무조정사항을 합병시점에 추인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이 지분 일부를 출자한 병법인의 완전자회사로서 2014.×.××. 을법인과 병법인을 흡수 합병할 계획이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을법인과 병법인은 결산 시 계상한 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고 있으며,
• 국세청의 유권해석(법규소득2014-423, 2014.9.2.)에 따라 합병으로 승계하는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