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으나,
• 세무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단서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해산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 잔여재산 분배시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였으며, 가장 최근 청산소득 중간신고서상 주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비 고
1. 잔여재산분배액
8,000
누계액
2. 해산시 자기자본총액
(1)납입자본금*
4,000
(2)회계상 잉여금
3,000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
(3)세무상 유보잔액
56,000
(4)세무상 이월결손금
△48,000
과세표준에서 미공제한 이월결손금 잔액
소계 (1)+(2)+(3)+(4)
15,000
3. 청산소득금액(1-2)
△7,000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당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상당액 48,000억원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