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4-21 선고일 2014.01.29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갑법인은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지역이 다른 2곳에 예식장을 두고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본점 (사업자등록 O)

지점 (사업자등록 O)

대표이사

### (각자대표)_본점총괄

××× (각자대표)_지점총괄

상호

주소

업종

예식장업

예식장업

사업용

자산

구매, 제조, 판매 관련 및 사업용 부대자산 일체를 자체 구비하여 영업

구매, 제조, 판매 관련 및 사업용 부대자산 일체를 자체 구비하여 영업

회계업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본점의 회계사무 처리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점의 회계사무 처리

세무신고

부가세:본점 부가세 별도신고

원천세:본점 원천세 별도신고

부가세:지점 부가세 별도신고

원천세:지점 원천세 별도신고

관리·지원

업무

본점의 인력·설비로 자체 처리

지점의 인력·설비로 자체 처리

○ 지역적으로 분리된 예식장을 분할하여 지역 단위별 전문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영성과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예식장을 인적분할하고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2. 질의내용

○ 다른 지역에서 상호를 달리하여 모든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개정 11.12.31)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