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 취소 및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시공사가 2012년 장부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조특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2006. 시공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대여
• 조합은 해당사업비를 조합원 이주비, 토지보상비, 조합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재개발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나,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2년 조합설립이 취소되고 사업이 폐지되면서 대여금 채권은 미수채권으로 남게 됨
○ 시공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조합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으나,
• 조합에 대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2014년 중으로 대여금 채권의 채권포기확인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서를 통하여 해당채권을 포기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4.1.1. 신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2014.2.21. 신설)
법 제104조의2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