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9 선고일 2013.03.12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의 개통으로 분리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임야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도로현황, 토지용도지정 여부, 임대차 여부, 분묘 존재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갑종중은 2012.4.12.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임

○ 갑종중의 종중 규약을 보면 “본회는 ○○파 종친의 유구한 혈통과 전례를 승계하여 종재의 보전관리와 종중사무일체를 관장하고 종친간의 상호유대를 돈독케 함으로서 종중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중재산의 보전관리, 시제봉향과 묘소수호 및 구적에 대한 보존관장, 종원을 위한 복지 및 문화사업, 기타 종중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는 일체의 사항을 할 수 있고,

• 종중재산은 대군묘소, 사우, 재실, 위토, 임야 등 본 종중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갑종중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수백년간 종중의 사당과 분묘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해 갑법인과 2012.4.26. 매매계약을 체결

○ 양도대상 부동산은 당초 한 필지였으나 도시고속화도로 부지로 종중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 매매 대상 부동산은 종중 시조와 4개 소중중의 묘지와 다수의 분묘가 있는 본 필지에서 임야와 분리되어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게 되었음

○ 양도대상 부동산의 일부 토지에는 나환자들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불법점유로 불가피하게 임대가 이루어졌고,

• 2005년부터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점유하고 있으며

• 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명도절차를 취하고 있음

• 또한, 일부필지(2,060평)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임대를 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재임대 하였으며, 현재 화해조서를 받은 상태로 명도절차가 진행 중임

2. 신청내용

○종중이 조상의 봉묘로 사용하던 선산에서 도로가 개통되어 분리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분리된 임야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임야의 처분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