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자회사 합병시 신주를 미발행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7 선고일 2013.05.24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갑법인은 2012.×.×.을 합병기일로 하여 비상장법인인 자회사 을법인을 합병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가액을 산정함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기준주가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자산가치

• 수익가치

상대가치

합병가액(1주당)

12,600

△144

합병비율

1

0

○ 갑법인은 합병 전에 을법인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함

일 자

취득 주식수(주)

누적 지분율(%)

2012.×.×.

9,900,000

99

9,900,000

2. 신청내용

○ 자회사(완전자회사가 아닌 경우) 합병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합병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30>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