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52 선고일 2013.03.21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담보로 제공한 최대주주의 주식이 무단으로 처분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주주의 주식수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 홍길동은 2012.2.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ㆍ양도인: 홍길동 ㆍ양수인: 김○○

ㆍ양수도 주식수: 1,000,000주 ㆍ양수도대금: 120억

○ 양도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2012.3. ‘유통불가’를 전제로 주식 400,000주를 양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대금 30억원을 우선 받았으나, 그 이후 양수인이 계속하여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2012.4. 계약 해제됨

• 계약 해제 이후 양도인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양수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2012.6. 양도인은 양수인과 관련자를 사기횡령혐의로 고소

○ 질의법인의 주식명의개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주주명부상에는 홍길동의 주식이 600,000주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상기 양수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400,000주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것에 기인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각호 생략)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08.2.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3. (각호 생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