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497 선고일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13.9. 사채발행으로 발생한 장기채무를 채권자로부터 저가매입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