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고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대가는 신규로 할당받는 주파수의 낙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기존 주파수이용권의 반환에 따른 처분손실은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여 그 이용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공고된 주파수 할당방안의 조건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고, 일정기간 내에 기존 주파수이용권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 기존 주파수이용권 반환에 따라 지급받을 대가를 신규 주파수 낙찰가액과 상계하는 경우
• 기존 주파수이용권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신규 주파수를 낙찰받았음
○ 갑법인이 경매결과에 따라 신규 주파수를 최종 배정받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사전공고한 주파수 할당방안의 조건사항에 따라
• 갑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파수를 6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 이는 미래부에서 일정 주파수 구역을 배정받는 법인에게 기존 주파수와 신규 주파수의 주파수 구간의 변경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갑법인은 신규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파수를 반환할 예정임
○ 갑법인은 기존 주파수 반환과 신규 주파수 취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 미수금 ×××
(대) 주파수이용권 (기존) ×××
처분손실 ×××
(차) 주파수이용권 (신규) ×××
(대) 현금(미지급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미수금 ×××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5.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2의 2.~10.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19. (생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