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법인이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도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이 100%에서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참여함으로써
•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서 50%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
• 2013년말 제조 관련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자하며,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없는 제3자(이하 “병법인”이라 함)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 해당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갑법인의 지분율은 100%에서 과반이 넘는 55%로 감소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