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등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461 선고일 2013.11.07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출자법인이 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자법인의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출자법인이 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출자법인의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B법인 주식 전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B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변경되었고,

• 해당 개발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B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억원을 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C법인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고, 개발사업부지 중 일부를 C법인에 현물출자

○ 위 현물출자 후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이 C법인에 현금 &&&억원을 유상증자하여 C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은 갑법인 50%, 을법인 50%이며,

•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더 이상 유상증자 계획은 없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