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관계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2012.4.15. 이후 비상장법인도 주총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자,
• 갑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하고,
• 특수관계 있는 을법인이 발행하여 갑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임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갑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2.18.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