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카드사의 포인트를 해당 법인의 포인트로 전환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그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전환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내국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해당 내국법인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준 후,
•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지급받고, 고객에게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휴마케팅을 실시함에 있어
• 위 포인트 전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갑법인은 카드사와 ‘카드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포인트전환을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 1포인트를 갑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카드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 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고객은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