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274 선고일 2013.11.07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2012년 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임

○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한 법인이 2013년 IFRS를 도입하면서 쟁점거래를 2013.1.1. 시점의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2013년 이후 쟁점거래의 세무상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종전까지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MBS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기 유동화거래를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인바,

• IFRS를 최초 적용하는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 재무제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기에 2012년부터 실행한 MBS 유동화거래는 2013.1.1. 시점의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상 표시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개정 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12.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