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부실채권을 매수한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재매각하는 경우매수자가 제3자 또는 채무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이 해당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매각함에 있어 그 매수자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또는 해당 부실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해당 부실채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2007.10.19. A법인으로 을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매입
▸ 채 무 자: 을법인
▸ 채권원금: 2,093억원
▸ 매입가격: 31억원(매입일자: 2007.10.19)
▸ 채권약정기간: 1998.4.2 ~ 2047.12.31.(50년)
▸ 채권이자율: 연0.3%
▸ 상환조건: 20년거치, 30년분할상환
▸ 채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540억원
▸ 채권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29억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을법인의 2013.3.31.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24,939
I. 유동부채
74,568
현금및현금성자산
1,848
매입채무
6,583
단기금융상품
0
단기차입금
26,727
채권등
17,202
기타부채
41,258
재고자산
5,889
II. 비유동자산
56,717
II. 비유동부채
102,615
투자자산
2,674
장기차입금
65,196
유형자산
52,598
장기미지급금
11,186
무형자산
473
기타비유동부채
26,233
기타자산
972
자산총계
81,655
부채총계
177,183
자본총계
(95,528)
• 을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임
○ 을법인의 최근 2개년간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3년1분기
2012년
2011년
Ⅰ. 매출액
19,085
72,591
82,952
Ⅱ. 매출원가
12,998
40,701
48,320
Ⅲ. 매출총이익
6,087
31,891
34,632
Ⅳ. 판매비와관리비
7,453
21,972
27,818
Ⅴ. 영업이익(손실)
(1,365)
9,919
6,814
Ⅵ. 영업외수익
149
1,112
25,047
Ⅶ. 영업외비용
2,990
10,176
30,499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207)
855
1,363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손실)
(4,207)
855
1,363
2. 신청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 가액으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질의3) 해당 부실채권을 공개매각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개인 또는 법인에 매각할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4) (질의3)에서 갑설일 경우
채무자가 직접 공매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