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백화점 입점 수수료 일부지원, 공동구매시 일정 이익률 보장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원정책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고가 인하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입점수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원금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학생복을 전문으로 제조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각 대리점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시행
① 대금회수에 따른 출고가 인하
▸대리점의 학생복 판매 전 신규채권·이월채권 100% 입금시: 출고가 5% 인하
▸대리점의 학생복 판매 후 일정 기일 내 신규채권·이월채권 100% 입금시: 출고가 4% 인하 / 신규채권만 100% 입금시: 출고가 3% 인하
② 대리점의 백화점 입점시 백화점 수수료 지원
▸입점 대리점 모두에게 판매수수료 20% 지원
▸판매실적 1등·2등에게 각각 수수료의 15%·10% 추가지원
③ 신규상권에 개설된 대리점에 대한 지원
▸신규상권 개설 1년차·2년차·3년차: 각각 출고가의 5%·4%·3% 인하
④ 소비자 공동구매에 대한 대리점의 일정이익률 보장
▸ 공동구매에 따른 대리점의 이익을 출고가 대비 20%가 되도록 보전
ex> 출고가 100,000원, 공동구매 판매가 105,000원, 대리점 지원액 20,000 (100,000/80% = 125,000원)
⑤ 우수대리점에 대한 출고가 인하, 불량대리점에 대한 출고가 인상
▸판매율・입금률 등 일정 기준으로 대리점을 평가하여 우수대리점 선정
⑥ 디자인 변경으로 판매가 불가한 교복에 대해 출고가 기준 50% 가액으로 재매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