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보험회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후 구상권을 주된 채무자인 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하는 과정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출자전환일의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보험금 환수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의무불이행한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보험금의 환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출자전환일의 시가 상당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갑화재는 을법인이 수주한 선박의 선수금지급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수금 환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 선수금 환급보증보험(RG보험 ; Refund Guarantee 보험)
발주사인 선주는 선박을 주문할 때 조선사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사에 RG보험을 가입하며, 선주가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선수금을 대신 지급받는 보험계약
• 2007.8.27. 을법인이 수주한 선박 4척에 대하여 A은행은 선박 발주자를 위하여 선수금 반환에 관한 보증서 발행
• 갑화재는 A은행이 위 보증서에 의해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 (보증액 US$76,764천불)
• 2007.8.27. A은행/갑화재는 을법인과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 체결
• 2007.9.4. 병법인과 정법인은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연대보증서 발급 (연대보증금액 US$76,764천불)
-2007.9.18. 갑화재는 재보험 브로커를 통하여 재보험사에 상기 선박 4척에 대한 재보험 계약 체결 (보증금액의 80% 재보험)
○ 을법인의 선박건조중단 및 구상채권 발생
-을법인은 금융위기로 경영이 악화되어 Work-out을 진행하였으나, 2009.3.16. Work-out 종료되고 수주된 선박의 건조가 중단
• 발주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선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반환을 을법인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확인서와 함께 A은행에 선급금 및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통지
• A은행은 선박건조계약에 근거 발주자의 선급금 반환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을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며 갑화재에 선급금 및 이자의 지급 요청
• RG보험계약의 보험사인 갑화재가 2009.8월~ 2010.1월에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금처리하였으며,
일 자
선 박
지급보험금
US$
원화
2009.08.06
C1001호
16,899,274.75
20,833,425,911
2009.09.30
C1002호
17,035,530.85
20,447,747,679
2009.11.30
C1003호
12,889,635.15
15,194,301,914
2010.01.28
C1004호
6,585,391.65
7,709,518,004
합 계
53,409,832.40
64,184,993,508
-보험계약자인 을법인 및 연대보증인인 병법인과 정법인에게 구상채권이 발생
○ 구상채권에 대한 추심사항
• 2009.10월~2011.8월 재보험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보험금 회수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회수액
US$
원화
US$
원화
53,409,832.40
64,184,993,511
42,727,865.92
51,347,994,806
• 2010. 4월~2012. 2월 선박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선박 잔존물 매각하여 회수하고 그 중 재보험사 지분에 해당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선박 호선
지급보험금
재보험금 환급액
C1001 ~ 1004
9,882,370,227
7,905,896,183
○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연대보증인인 정법인이 2009.6.11. 회생절차가 개시
(병법인의 경우 병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으나, 채권회사가 불가능함)
-갑화재는 2009.6.30. 본건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67,424백만원을 신고
• 2010.12.10. 정법인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보증채무 부분)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되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잔여채권에 대해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발행가액 30,000원)
출자전환 대상주식은 즉시 감자(220:1)후 신주를 교부
신주에 대한 효력발생일은 2011년말 또는 2012년초 예정
• 출자전환 내역은 다음과 같음
출자전환대상
채권
출자전환
주식수
감자후
주식수
합병신주
67,424백만원
2,247,485주
10,215주
11,806주
* 정법인은 2011.6.28.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컬홀딩스(합병후 회사명을 주식회사 우방으로 변경)에 흡수합병되었는 바, 합병비율은 정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티케이홀딩스 주식 1.1558257주로 산정됨
• 갑화재에 대한 신주의 교부가 누락되어, 정법인이 2012.12월 추가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주권을 2012.12.29. 교부 받음
• 회사는 출자전환주식의 시가(82백만원)에 대해서만 보험금환수액으로 익금산입
○ 구상채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
• 갑화재가 우방에 대하여 가지는 본건 보증채권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계약금액기준으로 64,184백만원이나,
• 이 중 자산 매각 등으로 일부를 환수하여 잔존 채권금액은 54,220백만원이고
• 을법인에 대한 RG보험과 관련하여 이의 80%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외재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여
• 그 결과 원수기준 채권금액에서 이와 같이 해외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갑화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채권금액(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은 10,844백만원이나,
• 갑화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권금액에 청산비율을 곱하여 1,303백만원에 대해서만 보증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회계상 계상하고 있으며,
• 세무상으로는 이러한 구상채권 계상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주된 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 결정으로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구상채권의 추심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⑥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