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차량용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2년 2월 전용면적 95.48㎡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 쟁점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숙소를 사용하는 인원(6명)이 안분하여 각각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하여는 그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청인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용(공동취사 및 공동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2. 27. 개정)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010. 1. 1.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2010. 1. 1.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2011. 6. 7. 개정 ; 영유아보육법 부칙)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0. 1. 1. 개정)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006. 2. 9.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어린이집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 4 제1항 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2010. 12. 30. 신설)
③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휴게실 (2012. 2. 2. 신설)
2. 체력단련실 (2012. 2. 2. 신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2012. 2. 2. 신설)
⑥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2. 2. 항번개정)
⑦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ㆍ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 4 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2012. 2. 2.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