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133 선고일 2013.05.29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함)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할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PFV로서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5호에 따라 명목회사 설립 신고함

주주 내역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

상호

출자금액(백만원)

지분율(%)

(주)※※자산신탁

●●은행

(주)※※자산신탁

5,000

100

• 갑법인은 ※※자산신탁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① 자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

1. “갑”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관리 등 자산관리에 관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의 작성 및 제공

2. “갑”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

3.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공정관리계약의 체결, 대출관련 계약의 체결 등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

4. 설계단계에서 설계 Spec의 제안 및 설계안 검토

5. 공사단계에서 설계 변경 관리 업무

6. 외부 CM(Construction Management)사의 선정 지원 및 관리

7.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업무 및 사후관리업무(임대료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 관리 등)

8.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

9. 기타 “갑”의 본 사업의 출자자와 체결한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② 일반사무수탁 업무[각 호별 세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첨1(일반사무수탁업무의 범위)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세무에 관한 사무

6.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 업무

7. 청산 업무

8. 제1호 내지 7호의 부수 업무

• 갑법인은 ※※자산신탁에 위탁하였던 일반사무수탁업무(“자산관리위탁계약서” 제3조 제2항의 업무)를 갑법인에 출자한 법인 또는 갑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