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내국법인이 리스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무수탁대행자 지위에서 리스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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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인은 ABCD 계열의 차량운영ㆍ관리 위탁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ABCD 각 계열사가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운영․관리를 수탁대행하고 있음
○ 해당법인은 각 계열사의 업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시설대여법에 의한 면세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 및 차량시설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열사와는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각 계열사를 위한 업무용 차량의 운용리스계약을 각 계열사를 대표하여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하려고 함
2. 신청내용
○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신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수취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리스회사는 사무수탁대행자를 1차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사무수탁대행자는 리스이용자를 2차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재교부 할 수 있는지?
⇢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법법통칙121-164…6)에도 불구하고, 사무수탁대행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재교부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시설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4.4.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