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공사는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기능통화를 원화가 아닌 미화로 선택하였으며
• 화폐성 자산․부채는 기초시점의 환율, 비화폐성 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2011년 기초재무제표를 작성
○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가액(이하 "변경후 장부가액"이라 한다)에서 변경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이하 "변경전 장부가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 그 상당액을 국고 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함
• 또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변경전 장부가액이 변경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변경후 장부가액과 변경전 장부가액 사례>
구분
변경후 장부가액
(법법§53의2③1호)
변경전 장부가액
(법법§53의2③2호)
미수수익
USD 40
USD 20
미수금
USD 20
USD 50
매출채권
USD 10
USD 30
계
USD 70
USD 10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능통화를 변경한 법인이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법법§53의2③1호)이
• 변경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법법§53의2③2호)에 미달하는 경우
•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관련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