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내국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증권 가액과 사채 가액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발행법인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다음과 같이 발행함
• 사채의 권면총액: 2,500억원, 발행일 2011.3.21, 만기일 2015.3.21
• 표면이자율*: 연 3.0%, 보장수익률: 연 6.7%
* 사채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지급 방식으로 발행
○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양도 내역
• 회사는 발행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일부를 인수(권면총액 3억원, 인수대가 3억원)하였으며
*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으로 분리 유통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1.3.21. 신주인수권증권은 2011.4.1. 각각 한국거래소에 상장됨
• 회사는 2011.4.1~2011.4.13까지 5회에 걸쳐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57,251주를 83백만원에 양도
<참고> 신주인수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개념
-신주인수권(Warrant): 사채 발행 이후에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Bond)
․ 사채권자는 일반사채와 같이 이자를 수수하고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으며,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회사측에 신주 발행 청구(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결합)형으로 구분
○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가액의 구분 없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신주인수권증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가치를 별도로 인식
(을설)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당시 소요비용은 사채부분의 취득가액이므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은 0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0.12.30>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및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심사법인2010-0038, 2011.04.08,
금융기관이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채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이 없는 쟁점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797, 2009.7.14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0, 2012.4.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규과-1673, 2010.11.11.(재산)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재산46014-300, 2003.9.8.
1. 질의문과 같이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주인수권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