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단이 공급의무자 또는 인증서판매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지급받는 거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단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전력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회수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이행비용의 정산 및 자금관리는 공단의 회계와 구분된 별도의 회계로서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
○ 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라 한다) 제12조의8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공급인증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
①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발급수수료”를 받음
*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자로서 공급의무자 또는 그 외 발전사업자도 포함되며, 이들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판매자가 될 수 있음
* 공급인증서의 단위는 REC이며 1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이 1 메가와트인 경우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임
* 신청인은 공급인증서 한 개(1 REC)당 발급수수료 50원을 받음
② 공단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인증서 구입을 원하는 공급의무자와 인증서판매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며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음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공단이 온라인상에 개설한 시장으로 공급의무자와 인증서판매자가 거래시장에 등록을 하고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시 신청인에게 각각 거래수수료(50원 / REC)를 지급
③ 공단은 매년 공급의무자로부터 전년도 의무이행결과를 제출받아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을 지급
*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 결과를 공단에 제출(그 증빙으로 공급인증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공급의무자에게 의무이행비용을 지급
* 공단은 한국전력공사(징수기관)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것임
④ 공단은 “국가가 소유한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에 국고보조금 등이 투입된 경우 발전설비의 국고보조금 투자비율 만큼은 국가에 공급인증서가 발급되며 국가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절차와 흐름은 아래와 같음
※ 공급인증기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 등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너지관리공단)
※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발전회사)
※ 인증서판매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사업자 또는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의무자와 그 외 발전사업자가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
계약시장
계약시장: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가 공급인증기관에 계약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짐
태양광 입찰계약: 공급의무자가 공급인증기관에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한 물량에 대해 입찰을 통해 계약체결
현물시장: 공급인증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 체결
2. 신청내용
【질의1】
공급인증기관(공단)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사업자(공급의무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받는 ①발급수수료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사업자간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②거래수수료에 대하여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2】
공급인증기관(공단)이 한국전력공사에 이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거래가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3】
공급인증기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로부터 공급인증서를 제출받고 공급의무자에게 이행비용을 보전해주는 거래가
•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질의4】
공급인증기관(공단)이 국가소유의 공급인증서를 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 공단의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