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내국법인이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브라운관 및 PDP의 디스플레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과 2차전지 등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갑법인은 자동차용 2차전지 등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 갑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201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2013년 1월 3일임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에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의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익은 없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기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고, 합병등기를 2013년 1월 3일로 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손익이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
• 합병법인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기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④ (생략)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의3. (생략)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⑥ (생략)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0.6.8>
⑧ 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 ~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