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458 선고일 2013.01.28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후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출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은 상장회사임.

○갑법인은 컨텐츠 사업부문과 커머스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상법(§530의2~§530의12)에 따라 2012.1.1.을 분할기일로 하여 컨텐츠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 갑법인은 현재 온라인 및 모바일 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커머스 사업부문: 온라인상에서 콘텐츠 및 물품을 구매하는 결제수단의 한 형태인 국내외 유무선전화 결제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주로 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온라인 게임, 음악 등 인터넷 콘텐츠 구매시 이용됨.

* 컨텐츠 사업부문: 다양한 "라이센스와 1차 저작물"들을 구매, 수집, 가공 또는 2차 제작하여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되,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한 간접제공 혹은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임.

○ 갑법인은 코스닥 상장사로 2011년부터 K-IFRS 의무적용 대상으로서

• 해당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물적분할로 인한 연결실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단순 분할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짐

• 회계상 컨텐츠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분할 전

회계상 장부가액

조정 후 구분

분할법인

(커머스)

분할신설법인

(컨텐츠)

자 산

Ⅰ. 유동자산

91,734

80,849

10,885

(1) 당좌자산

91,734

80,849

10,885

1.현금및현금성자산

24,616

19,616

5,000

2. 매출채권 등

65,839

59,428

6,411

3. 대손충당금

(20,777)

(17,335)

(3,442)

4. 기타

22,056

19,140

2,916

Ⅱ. 비유동자산

54,637

63,358

4,229

(1) 투자자산

36,390

49,340

(2) 유형자산

1,911

861

1,050

(3) 무형자산

9,339

7,777

1,562

(4) 기타 비유동자산

6,995

5,379

1,616

자 산 총 계

146,371

144,207

15,114

부 채

Ⅰ. 유동부채

46,350

44,596

1,754

Ⅱ. 비유동부채

14,137

13,727

410

1. 퇴직급여충당부채

3,390

2,627

763

퇴직연금운용자산

(1,927)

(1,574)

(353)

2. 신주인수권부사채등

12,673

12,673

부 채 총 계

60,487

58,323

2,164

자 본 총 계

85,884

85,884

12,950

○ 물적분할의 경우 갑법인은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구 분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장부가액

평가조정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시가평가액

자 산

Ⅰ. 유동자산

16,244

208

16,452

(1) 당좌자산

16,244

208

16,452

1.현금및현금성자산

5,000

5,000

2. 매출채권 등

8,455

8,455

3. 대손충당금

(62)

62

4. 기타

2,851

145

2,996

구 분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장부가액

평가조정

분할신설법인

세무상 시가평가액

Ⅱ. 비유동자산

6,322

(2,677)

3,645

(1) 투자자산

2,676

(2) 유형자산

1,033

1,033

(3) 무형자산

1,701

1,701

(4) 기타 비유동자산

911

911

자 산 총 계

22,566

(2,468)

20,096

부 채

Ⅰ. 유동부채

1,694

1,694

Ⅱ. 비유동부채

191

219

410

1. 퇴직급여충당부채

191

572

763

퇴직연금운용자산

(353)

(353)

2. 신주인수권부사채등

부 채 총 계

1,885

219

2,104

자 본 총 계

20,681

(2,688)

17,993

○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사업 영위기간, 지분의 연속성, 계속성, 포괄승계, 독립된 사업)을 만족하는 물적분할이나,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부채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 자산 양도차손이 발생함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상 자산·부채 시가:

17,993백만원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상 자산·부채 장부가액(*):

20,680백만원

양도차손:

△2,687백만원

(*) 회계상 장부가액 12,949백만원 - 이연법인세차 852백만원 +분할신설법인 유보 8,583백만원 = 20,680백만원

○ 갑법인은 2011년말 현재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 갑법인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사업부문에 속하는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함

(단위:백만원)

2011년 기말

계정구분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을) 금액

조정 후 구분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대손충당금

20,272

16,893

3,379

퇴직급여충당금

2,543

1,971

572

대손충당금 외

12,296

7,664

4,632

합 계

35,112

26,528

8,583

2. 신청내용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승계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물적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여야 하는지

○ 비적격물적분할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신설 2011.12.31.>

⑤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2.2>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2. (생략)

3.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라. (생략)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라. (생략)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삭제 <2008.12.26>

⑥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⑧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