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 발생하는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을 할증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발생한 할증액은 해당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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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인은 금융업(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중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원금의 15%를 할증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음
* 대출채권 원금 2,500백만원, 매입금액 2,875백만원(원금의 115%)
• 이는 이자율상의 이익과 대출거래처 확보 등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당법인에 대출채권을 매각한 회사는 또 다른 대부회사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하였음
2. 신청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할증하여 매입하는 경우, 해당 할증금액의 세무상 처리
⇢ 당기비용 VS. 매기 말 유효이자율로 상각 VS. 만기ㆍ처분시 손익인식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