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사목에 따라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내국법인이 설치한 항만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킨 후,
•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사용수익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항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따라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해당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바,
•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외에 이윤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항만법 시행령」 제19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바.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생략)
○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항만법 제16조【항만시설관리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17)
1.~8. (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