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예치비에 대해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개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납부통지함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납부액은 그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1971년 설립되어 천연탄산칼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제지,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부원료로 공급하고 있음
• 천연탄산칼슘은 주로 석회석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바, 이를 위해 전국의 5개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하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이라 함)을 산림청장 등(이하 “허가권자”이라 함)에게 예치하여야 하는 바,
• 복구비를 예치할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증서로 예치할 수 있음
• 갑법인은 기존에는 소정의 보험료를 신용보험에 지급하고 신용보험이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에 산림사업 복구사업 부담금을 지급하고 광해관리공단이 발급하는 “채무이행보증서”로 대체하여 제출함
○ 지식경제부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지원의 한계에 달하게 됨에 따라
• 광해방지사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광산개발로 발생되는 광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부담금은 특별회계로 처리되어 관리됨.
•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복구한 경우 기 납입한 산림복구사업부담금은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광해관리공단에서 반환받거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광해관리공단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된 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됨
○ 광해관리공단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허가권자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또는 허가기간 재 연장시 통지한 복구예치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정
• 총부담금 =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 복구비예치 통지액: 광산별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가 통지한 복구비
** 요율: 총부담금 대비 예치금에 대한 사업 종료 후 실 소요되는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비율로서 광산의 종류에 따라 30%~60%로 산정
• 연차별 납부액
▪ 1차년도 = 총부담금 ÷ 개발연수*
* 개발연수는 채무보증기간과 동일
▪ 2차년도 이후 = (총부담금 - 기고지부담금(가산금 제외))
÷ 잔여개발연수
▪ 연중 복구예치비 변경 시
1. 산림(토지)복구예치비 증가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증액분 × 요율) ÷ 잔여개발연수
2. 산림(토지)복구예치비 감액 시
부담금 = (변경 복구비 예치 통지액 × 요율 - 전년도까지 기고지부담금(가산금제외)) ÷ 잔여개발연수 - 당해 연도 기납입부담금
• 연차별 납부액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납부할 금액을 4차로 분할하여 납부통지받아 납부하고 있음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산림복구 예치금 진행절차
•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전년도 통지납부한 산림복구 부담금을 기준으로 매년 2월까지 분기별 산림복구 부담금 통지서(4장)을 갑법인에 통지
• 매년 4~5월 경 허가권자가 해당연도의 산림복구 인상분 예치를 갑법인에 통지
• 갑법인은 광해관리공단에 채무이행보증서 발급신청 공문 발생
• 광해관리공단은 일정기간 심사 후에 산림복구 예치금 인상분에 대하여 위의 산식에 의한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추가 통지하고 부담금 납부가 확인되면 채무이행보증서를 발급
• 갑법인은 채무이행보증서를 허가권자에 송부하고 허가권자는 최종 허가증을 갑법인에 송부
2. 신청내용
○ 광해방지의무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과한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해당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익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④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