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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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음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①~③ 중 큰 금액(법령§61②, 단서)
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② 기말채권잔액 × 2%
③ 기말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1.1.1.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음
개정 전
개정 후
•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K-IFRS 적용 법인:K-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적립액이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종전과 동일)
• 즉, 개정 전에는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액으로 하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2011.1.1. 이후에는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최소적립액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K-IFRS 적용법인은 동 금액 중 K-IFRS에 따른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나머지는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반면, 일반회계기준 적용법인은 그대로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하였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해당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금액
(a) 기말채권잔액 × 2%
400
(b) 기말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480
감독규정상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c)최소적립액
750
(d)K-IFRS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
700
(e)준비금 적립대상 금액
50
2. 신청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K-IFRS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은?
⇢ 감독규정상의 최소적립액 VS.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