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K-IFRS를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40 선고일 2012.03.0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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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음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①~③ 중 큰 금액(법령§61②, 단서)

①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② 기말채권잔액 × 2%

③ 기말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1.1.1.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음

개정 전

개정 후

•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 K-IFRS 적용 법인:K-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적립액이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종전과 동일)

• 즉, 개정 전에는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액으로 하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2011.1.1. 이후에는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최소적립액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K-IFRS 적용법인은 동 금액 중 K-IFRS에 따른 금액은 대손충당금으로, 나머지는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반면, 일반회계기준 적용법인은 그대로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원화하였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해당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1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구 분

금액

(a) 기말채권잔액 × 2%

400

(b) 기말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480

감독규정상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c)최소적립액

750

(d)K-IFRS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

700

(e)준비금 적립대상 금액

50

2. 신청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K-IFRS에 따라 2011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은?

⇢ 감독규정상의 최소적립액 VS.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