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외부채를 숨긴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수법인이 해당부외부채의 일부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금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은 사유 발생시 대손금을 설정할 수 있음
내국법인에게 전기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법인(“양도법인”)이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부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채 영업양도한 경우로서, 해당부채의 채권자가 내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계상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영업양수법인이 양도 전 발생한 양도법인의 부외부채 중 일부금액을 법원판결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경우, 해당 변제금액에 대해 대손금 설정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양수법인”)은 2010. (주)△△△△(“양도법인”)의 전기공사면허 관련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함
○ 영업양도가 이뤄지기 전인 2008. 양도법인은 전기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 2010.10. 양도법인은 이에 대해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장부에 누락하고(부외부채) 양수법인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2010.11. 영업양도를 진행함
○ 거래처는 관련사업부문의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2011. 양수법인을 상대로 ‘영업인수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양수법인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고,
• 2012. 양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금액 중 일부를 거래처에 지급하고 양도법인에 대해 구상채권을 계상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다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13. (이하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