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갑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각 해당 업무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가격조사 기준일: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2011년 9월 ~ 2012년 4월
• 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 계획 수립 등
2011.9.1 ~ 2011.9.9
세대별 특성 및 가격 조사 등
2011.10.10 ~ 2012.2.29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2012.3.2 ~ 3.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4.19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12.4.30
• 투입인력: 당 법인 소속 직원 (약 550명)
• 조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약 1,076만호
• 가격조사 기준일: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2011년 9월 ~ 2012년 2월
• 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평가자 교육
2011.9.5
현장조사, 표준지 적정성
검토․평가 등
2011.9.6 ~ 2012.1.6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2012.1.11 ~ 2012.1.30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2.17
표준지 가격 결정․공시
2012.2.29
• 투입인력: 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1명
• 조사대상: 표준지 86,060필지
• 가격조사 기준일: 2012년 1월 1일
• 조사기간: 2011년 9월 ~ 2012년 1월
• 업무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조사․평가자 교육
2011.9.5
현장조사, 지역분석 및 표준주택 적정성 검토․평가 등
2011.9.6~ 2012.1.6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2012.1.11 ~ 2012.1.30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12.2.17
표준지 가격 결정․공시
2012.2.29
• 투입인력: 당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1명
• 조사대상: 표준주택 32,647필지
○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는 크게 공동주택가격 조사업무와 표준지∙표준주택가격 조사업무로 구분되며,
• 공동주택 가격조사업무는 국토해양부가 갑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갑법인이 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 표준지․표준주택가격 조사업무는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를 통하여 당 법인에 업무를 의뢰하면 당 법인이 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어,
• 각각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 동안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표준지․표준주택가격조사업무의 범위는 가격조사와 관련하여
•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자에 대한 교육, 표준지/표준주택 선정․조사․지역분석 및 가격평가, 표준지/표준주택 증감조정, 가격균형 협의, 표준지/표준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등 까지 포함
○ 공동주택가격조사 업무는
• 조사계획수립 및 대상주택파악, DB구축 및 프로그램정비, 조사․산정매뉴얼 작성․공급, 조사자교육,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산정가격 검증, 가격심의,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출 등이 포함
○ 갑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조사업무를 위탁 받게 되면,
• 갑법인은 조사대상 표준지․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필지(호)별로 각 부서에 배분하고,
• 해당 부서의 직원은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 동안 소속 부서별 고유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동 부동산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 일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부서(지점 및 본점의 기업평가처․공적평가처) 소속 직원들의 경우 상기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수행기간 동안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본점 기타부서) 소속 직원들의 경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됨
○ 갑법인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조사 업무를 위해 별도로 외부로 외주용역을 위탁하거나, 용역수행팀을 추가로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부문으로서의 구분경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나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
• 부동산가격조사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
2. 신청내용
(질의1)
○ 신청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가 일반 감정평가 업무와 동시에 수행됨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작업진행률의 계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익인식을 K-IFRS를 적용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계획상 조사기간에 해당하는 역월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인식하는 경우
• 해당 수익인식방법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 한지 여부
(질의2)
○ (질의1)에서 추가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신청법인의 ‘부동산가격 조사업무’에 대한 용역의 성격이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법령§69②(1) 및 법칙§34④)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 당해 용역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에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12.30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2.28 개정)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3.30 신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2011.2.28 개정)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