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328 선고일 2012.10.04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계약기간동안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그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가, 사실관계

○ 공제회는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 공제회의 정관 제34조제1항제4호에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4호에 기타 수익사업이 있음

○ 공제회는 수익창출의 방법으로 인쇄사 및 여행사(이하 "협력사")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협력사에 공제회의 브랜드(CI) 사용, 홈페이지 배너 설치, 기타 유․무형 직․간접적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협력사는 공제회 가입 대상기관, 보훈단체 등의 행사대행 또는 광고업무 등을 수주하여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 공제회와 공동사업 협약체결시 일정금액(5천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향후 5년간 동 금액을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하고

• 일정기간(5년)동안 공동사업으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회에 분배함

○ 공제회의 회원은 가입절차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면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며

• 공제회는 정관 8장 3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출산보조금, 요양보조금, 혼인축하금, 재해위로금 등을 지급함

  • 나. 질의요지

(질의1) 각 협력사로부터 분배받은 공동사업 매출의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광고수입 등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인지, 비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인지

(질의2) 각 협력사로부터 계약체결시 지급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인지 비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인지

(질의3)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이 비수익사업의 지출인지, 수익사업의 비용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1148, 2009.10.16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1734, 2005.10.3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단체인 비영리법인이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 법인46012-828, 1999.3.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생기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그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하고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임

○ 조심2009서3236, 2010.8.9,

콘도미니엄 매입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점, 콘도미니엄 매입이 회원에 대한 무상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인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