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관련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 센터설립에 대한 추진경과
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법 개정 공포(’11.4.7.)
* 의료기기법 시행: ’12.4.8.
②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설립허가(식약청장, ’12.5.18.)
③ 법인설립등기(’12.5.25.)
④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12.6.5.)
⑤ 센터 개소식(’12.6.29)
• 센터는 2012사업연도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220백만원)과 국가보조금(1,200백만원)으로 사업을 진행
○ 센터의 사업(「의료기기법」 제43조)
① 의료기기의 기술향상을 위한 국제규격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②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③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 신고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지원
④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⑤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신청내용
○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가
• 지정기부금단체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조다목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나. (생략)
라.~타. (생략)
2.~5.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