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286 선고일 2012.07.31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이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해당 부담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산학융합 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인은 산학협력단과 함께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바,

• 산학협력단은 □□법인에 대해 재직자교육, 학위과정 개설, 외국인 근로자 교육, 고가장비 지원 등의 제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고, □□법인은 이에 대한 부담금 총 10억원을 지출하기로 약정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각호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