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분할사업부문의 법인세 추가납부액의 귀속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285 선고일 2012.08.24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므로 추가납부 법인세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는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어 부담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2012년 4월 1일 LCD 관련 사업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을법인)를 설립

○ 공시된 분할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함.

•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함.

•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술한 채무와 같이 처리함.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사업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함.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함.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음

•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분할되는 회사는 중국에 소재한 디스플레이 임가공 전문 자회사(A법인)를 직접지분 100%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A법인은 분할되는 회사와 위탁임가공 생산거래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음

-A법인은 임가공비용(매출원가와 영업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회사로부터 수취하며 이 임가공 용역수수료가 SESL의 수입금액(매출액)이 됨

• A법인의 매출액 규모는 2011년 1,825백만위안(2006년 644백만위안)이고, 용역수수료율은 2006~2011년 평균 약 14%임

○ A법인에 대한 지분은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의 이전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었고,

• 분할 이후 A법인은 신설회사와 독점적으로 디스플레이 위탁임가공 생산거래를 수행

○ 2011년 5월, 갑법인은 A법인의 임가공 용역수수료율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중국 국가세무총국과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서(Bilateral APA)를 제출하였으며

• 사전승인 대상기간은 2011~2014년, 소급적용기간은 2006~2010년임

• A법인도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

• 사전승인 및 소급적용기간에 대한 적정 임가공 용역수수료율은 상호합의 협상을 통해 결정됨

○ 한·중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절차는 질의 시점 현재까지 종료되지 않았음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LCD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 분할사업부문의 해외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의 부담의 귀속주체가 분할회사인지 신설회사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