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탬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 안분방법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282 선고일 2012.07.30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구축비용을 사용인원으로 안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A회사의 자회사로 해당그룹사는 대내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해당시스템은 그룹사 간의 의견공유와 공통된 양식공유 등이 주목적으로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처리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둠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