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267 선고일 2012.08.08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회사는 영화의 수입 및 배급업, 비디오카세트 또는 다른 형태나 매체로 되어있는 영화의 복제, 배급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해외 A그룹의 계열사인 갑법인이 전액 투자하여 1992년 설립되었으며

• 1995년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소유권의 매수, 라이선스 또는 재라이선스업을 인가받아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그룹의 계열사 갑법인은 자체 제작한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비디오 타이틀 등(이하 "Products")을 해외의 배급사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배급하고 있으며

• 회사는 A그룹의 갑법인에서 제작한 Products를 해외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아 국내 방송사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방영함

☞ 회사, 갑법인, 배급사 등은 모두 A그룹 계열사임

○ 해외 배급사와 회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

구분

내용

사용기간

․2011.7.1부터 10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중 계약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120일 전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는 5년씩 자동 연장

사용료율

․총 매출 및 수익의 80%: "총 매출 및 수익“이란 회사가 방영물의 광고, 홍보, 배급 및 방영권의 2차 라이선스, 그리고 스폰서쉽 권의 판매 및 광고시간 판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받거나 벌어들인 모든 대금을 의미

구분

내용

계약서에 제시된 해외 배급사의 매출인식기준 (로열티에 대한 invoice 발행기준)

․회사가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한 로열티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매출 및 수익은 SOP-00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인식절차에 따라 인식되며 SOP-002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취될 때 수익을 인식

• 고객에게 판매되는 라이선싱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존재

• 상품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도를 통해 사용 가능

• 라이선스 부여 즉시 고객들의 이용이 시작됨

• 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며 확정적임

• 수입금에 대한 지불여부가 합리적으로 확실시 됨

계약서에 제시된 매출 및 수익의 보고

․Licensee(회사)는 로열티 비용 계산에 필요한 비용과 총 매출 및 수익세부사항을 Licensor(해외배급사)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2차 라이선스 계약자 및 하도급 업체와 관련된 청구서(Invoice) 등을 포함하여 월별 또는 최대 분기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회사와 해외 배급사는 자매회사로서 서로 연계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A그룹내의 자매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회사가 시스템에 매출 및 수익을 보고하면 보고된 매출 및 수익의 80%가 회사의 매출원가 및 해외 배급사의 매출로 자동 인식됨

해외 배급사는 매월 마지막일까지 회계시스템에 인식된 로열티에 대한 청구서를 매달 초에 회사에 발행하며 회사는 청구된 로열티를 해외 배급사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국내 방송사와 회사가 체결한 Products 방영권(라이선스) 계약 조건

구분

내용

계약목적

․회사는 국내방송사에게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방영 횟수만큼 계약된 구역 내에서 방영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방영횟수

․계약기간에 걸쳐 각 상영물에 대한 최대 방영 횟수는 총 00회임

방영기간

․방영기간은 각 Products별로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된 방영기간내에 방영함. 다만, 약정된 방영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약정된 방영횟수를 국내 방송사가 모두 방영한 경우에는 약정된 방영횟수 종료일을 방영기간의 종료일로 함

․또한, 계약서상의 방영기간 동안 방영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방영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

▣ 타이틀별 라이선스 내용

타이틀명

episode

per episode

license fee

방영 기간

A

1

$10,000

$10,000

2011.12.1~2013.11.30

B

12

$1,200

$14,400

2011.09.1~2013.08.31

C

48

$500

$24,000

2011.09.1~2013.08.31

D

50

$500

$25,000

2011.10.1~2013.09.30

E

1

$10,000

$10,000

2011.10.1~2013.09.30

F

1

$10,000

$10,000

2011.09.1~201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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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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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방영권(라이선스)

대가 지불방법

․계약에 따라 특정기간까지 일시불로 지급이 되거나, 분할하여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하며

․국내방송사가 계약된 Products를 방영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회사에게 지불됨

․국내방송사가 지급하여야 할 방영권 라이선스 대가는 별도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 등과 상계되거나 차감됨이 없이 전액 회사에 입금되어야 함

방영권(라이선스)

대가 환불규정

․검열당국이 Products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방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국내방송사는 회사에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문제되는 Products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회수되어야 함

․이 경우 회사에게 이미 지불된 방영권 라이선스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방송사에게 환불됨

  • 나. 질의요지

○ 회사가 TV 쇼, TV 영화 등 Products를 해외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아 국내방송사와 방영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국내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와

• 회사가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사용료(로열티)로 지급하는 경우 로열티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나. 관련 해석사례

○ 법규법인 2011-74, 2011.5.17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326, 2010.8.19

온라인게임 유통회사가 온라인게임 개발회사로부터 개발중인 게임 및 게임과 관련된 부가사업에 대한 배포․판매권 및 영업권 등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계약금[이니셜 피(Initial fee)]은 무형고정자산(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60, 2011.5.23 ⇦ 법인세과-725, 2009.2.20 수정회신

<사실관계>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가 이용자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있으며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 판권(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됨

게임개발회사가 협상력이 있는 경우(우수한 게임 개발시)에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및 런닝로열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됨

․이니셜피(Initial Fee): 판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런닝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열티에서 정산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러닝로열티는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와 아래와 같이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게임상용화로부터 3년임

․이니셜피는 계약시 지급하며 금액은 1백만불임

․미니멈개런티는 테스트 개시단계에 1백만불, 상용화 개시단계에 1백만불을 지급함. 상용화개시 2년말까지 회사가 받을 런닝로열티 수입금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반환의무가 없음

․상용화 이후 2년말까지 런닝로열티 지급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니멈개런티는 런닝로열티에서 상계할 의무가 없음(상용화 후 2년까지 최소 2백만불의 런닝로열티는 보장받게 됨)

<질의내용>

이니셜피 및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을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손익 인식

<회신>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유통회사와 일정기간 판권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를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게임개발회사가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725, 2009.2.20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니멈게런티가 게임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42, 2011.3.30

음원 유통회사가 음원 제작회사로부터 음원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이에 따른 사용료를 음원 제작회사에게 음원 유통회사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음원 유통회사가 계약시 선지급한 일정액의 사용료(이하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순차적으로 상계하되 사용료 총액이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한 차액을 반환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되, 미니멈개런티에서 사용료 총액을 공제한 잔액은 계약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207, 2010.12.30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402, 201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626, 2003.9.9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876, 2002.10.14

<사실관계>

당사는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화, 드라마등의 사용이용권(방영권 또는 판권)을 구입하여 일정기간동안 유선 케이블사에 무료방영하여 일정광고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방영권은 2~3년 계약기간동안 방송하므로 수익은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나 모든 비용은 첫해연도에 발생되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ㆍ비용 대응원칙을 준용하여 상품이용권(판권)의 원가반영 방법

☞ 판권 초기에는 50%, 2차연도에는 30%, 3차연도에는 20% 순으로 원가를 반영하는지? VS 무형고정자산 상각 처리로 반영하는지?

<회 신>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1083, 1998.4.29.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91, 1985.1.11

<사실관계>

VTR 원판을 외국에서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일반용 Tape에 복제판매하는 경우에 판권료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갑설) 판권료는 계약기간이 약정되어 있어도 통상 1회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한 후(1회 판매 후에는 시장성이 없음)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원가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판권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야 함

<회신>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 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국세청적부2009-0095, 2010.5.10

라이선스 및 유통에 대한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첫째 라이선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Initial Fee, Minimum Guarantee, Running Royalty로 구분하여 수령한 점, 둘째 쟁점 License Fee(Initial Fee,)는 계약서상 non-refundable license fee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추후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셋째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부록 A45(실무지침과 적용사례)에서 “라이선스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하에서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받는 것은 실질적인 판매”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License Fee는 계약체결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개발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인 게임서비스 유통회사(게임 퍼플리싱 업체)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서(라이선스 및 유통에 대한 계약)상 “grant a license”표현은 판권을 양도(부여)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게임판권의 부여대가로 지급받은 쟁점 License Fee(Initial Fee)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법인세과-725, 2009.2.20. 같은 뜻)한 조사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