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발생한 연결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 연결집단 전체의 납부세액이 확정된 후 결손이 발생한 연결회사와 결손의 효익을 얻은 연결회사간에 세부담 감소액을 정산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과-929, 2011.11.18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1068, 2010.11.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