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신용카드결재 변동내역(이용, 승인, 취소) SMS알림서비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관리서비스, 명의도용차단서비스의 통합제공을 통하여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이하 "위탁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위탁상품을 판매한 후 해당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사는 콜센터아웃소싱, 텔레마케팅서비스, 데이터베이스마케팅 및 통신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 2010.10.29 갑법인과 "콜센터 업무위탁계약"(이하 "종전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갑법인의 고객에게 A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탁받아 용역을 수행하던 중
• 2011.12.1 A상품 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이하 "신업무위탁계약")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계약 체결일부터 회사가 신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갑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위탁수수료의 수금 방식을 변경
○ 종전업무위탁계약에서는 매월 A상품을 판매하는 월에 위탁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되는 건으로서 판매월의 익월에 해지되는 건에 대해서는 익월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법인세 신고시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었으며
• 세금계산서 발행은 판매월의 익월 10일까지 발행하고 판매월의 익월에 해지되는 건은 그 다음달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정산 처리
○ 그러나, 신업무위탁계약에서는 회사가 판매한 A상품에 대하여 위탁수수료로 청구할 대금이 95개월간 매월 유지건수가 확정이 된 후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으며
• 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매월 유지건수가 확정된 익월 10일까지 발행하고 있음
○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규과-2272, 2006.6.8
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보험대리점계약서 및 보험업계 상관행 등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이 약정상의 철회기간이 경과된 후 확정된 보험계약에 한하여 보험계약 체결 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이를 정산하여 그 내용을 통지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878, 2005.10.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문판매원과의 사전 약정에 의해 판매원의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판매에 의하여 판매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37, 2011.3.29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거래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쿠폰 판매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한 쿠폰의 판매대금이 거래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집행되어 거래처의 판매대금으로 귀속되며, 내국법인은 거래처의 상품 홍보 및 쿠폰 판매대금의 결제대행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경우
내국법인은 수수료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대금 결제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익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643, 2011.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747, 2010.8.6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인허가 취득, 설계 및 시공 등의 감독, 사업자금의 조달 및 상환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20, 2004.1.30
(질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목적 자산의 평가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출이 미실행되는 경우의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회신)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62, 1995.1.10.)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62, 1995.1.10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264, 1994.8.8
법인이 상품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금액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