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처분손실의 보전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연료공급계약체결 후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급계약을 파기하여 처분손실을 보전한 것은 손금산입 가능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제공기간의 보장 없이 1년 단위의 공급계약을 맺고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토록 되어 있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규정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회사가 에너지공급계약을 해지한 후 완전자회사가 에너지공급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모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나, 쟁점설비의 취득가액, 에너지 공급대가로 인한 조달재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상운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원재료의 상승 등으로 모법인의 원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공급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쟁점설비 처분손실보전금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갑법인의 열병합발전설비 매각 및 재취득 경과내역
① 에너지판매계약(ESA) 체결: 1999.9.3.
• 갑법인은 IMF 당시 어려운 경영여건을 타개하기 위하여
• 이천공장내에 설치되어 있던 열병합발전설비(스팀을 주로 생산하는 발전소 1호기와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발전소 2호기 및 구축물, 부속 토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설비”라 함)를 을법인에 매각하고
• 쟁점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스팀 및 전기를 '99년부터 '19년까지 향후 20년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
② 설비재취득계약(FRAA) 체결: 2005.3.23.
• ①의 에너지판매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스팀 및 전기를 공급받던 도중 유가 폭등으로 스팀 및 전기 공급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 에너지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단가가 낮은 외부 전력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
(전력요금 비교(03~04년): 한전 51원/KWH, 을법인 92원/KWH)
• 갑법인은 쟁점설비에 대해 을법인의 향후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에 재취득하기로 합의
▪이전예정일: 2009.12.31.
▪구매가격: 1,190억원 (자산가액 799억원, 계약해지손실보상금 391억원)
▪대금은 2005.9월부터 2009.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분할지급
③ 설비재매수 계약 인수 계약 체결: 2005.4.1.
• 갑법인이 쟁점설비의 재취득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막대한 주식매수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인수주체를 부득이하게 갑법인의 100% 자회사인 병법인으로 변경하여 열병합 발전설비 재취득계약(FRAA)에 따른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설비재매수계약 인수계약서를 체결
• 2005.5.19.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간에 을법인이 위 계약인수에 동의하는 동의계약서(Consent Agreement)를 체결
④ 계약해지보상금 등 지급계약서 작성: 2005.8.31.
• 갑법인 대신 쟁점설비를 인수하게 된 병법인은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가액으로 인수하게 됨에 따라 병법인이 부담하게 될 손해부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에 따른 부당행위) 등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아래 손실액을 병법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
(ㄱ) 쟁점설비 고가구매 가액(계약해지보상금 391억원)
(ㄴ) 갑법인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2호기를 취득과 동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인수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처분손실보전금 172억원 ← 2005년도와 자산을 인수하여 매각하는 2009년도의 자산가치 차이 추정액)
* 처분손실보전금은 병법인이 발전소 2호기를 인수하여 실제로 처분할 때에 확정되는 손실과 비교하여 정산
정법인과의 에너지공급계약 및 손실보전약정 내역
○ 병법인은 대금완납 후 쟁점설비를 을법인으로부터 인수(2010.1.1.)받은 다음,
• 해당 사업부문을 인적분할(2010.1.26.)하여 설립한 정법인에게 인계
○ 병법인과 정법인은 쟁점설비 가동과 관련하여 “스팀공급 및 설비유지보수계약(이하 “에너지 공급계약”)”을 체결
• 지급대가: 변동비용(유류비 등) + 정액비용(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 101%
• 에너지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병법인”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스팀을 “정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첨부()의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다)의 정상적인 작동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법인”이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갑”과 “을”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기간 및 해제・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 여부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② “병법인” 또는 “정법인”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이하 “귀책 당사자”라 함)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이하 “비귀책 당사자”)는 귀책 당사자에게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귀책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귀책 당사자는 귀책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정법인”의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대상 설비의 장애가 필요한 시간 내에 복구되지 아니하는 등 사후 의무이행으로는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병법인”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지 않고 또는 별도의 최고 기간을 정하여 “정법인”에게 통보하였어도 동 최고 기간 경과 전에 “정법인”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병법인”은 “정법인”에게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정법인”에게 서면 통지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종료의 효과)
①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정법인”은 즉시 유지보수서비스를 중지하고 중지 시점까지 “병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술자료, 그 복사본, 자재 및 장비를 포함하여 “병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병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병법인”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성질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반환 또는 폐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를 “병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종료는 종료시까지 기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성질상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계약내용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④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 제공된 유비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법인”의 계약의무 위반 또는 “정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정법인”은 “병법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손해에는 “병법인”이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 및 다른 일체의 법적인 비용과 “병법인”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모든 클레임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병법인”이 입는 손해를 포함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법인”은 “정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유비보수료에서 “병법인”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을 우선 공제한다. “병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정법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유지보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정법인”은 “병법인”이 결정한 손해액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초과 손해액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발전소 2호기의 경우 정법인이 취득과 동시 매각하려 하였으나
• 적당한 매수자가 없었고 갑법인의 이천공장까지 전기선로가 단선으로 운용되어 외부전력이 불안정함에 따라 비상시 정상 가동되도록 정법인에서 유지∙관리
① 정법인의 조기청산 계획수립 및 에너지 공급계약 파기 (2011.11.29.)
• 전기선로가 복선으로 증설됨에 따라 외부전력이 안정화된 후에도 쟁점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유류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격 불안정한 상태이고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전기 및 스팀 공급단가가 월등히 높아짐에 따라 쟁점설비의 가동을 조기에 폐지하기로 결정
• 갑법인은 정법인에게 매년 자동갱신 되던 에너지 공급계약상의 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② 갑법인과 정법인간 “처분손실보전계약” 체결(2012.01.20)
• 갑법인의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계약 파기로 쟁점설비를 인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하게 됨으로써 정법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될 발전소 1호기 등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보전키로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 보상금 등 지급계약을 체결
제2조 처분손실 보전금
1. 갑법인이 정법인에게 지급하는 발전설비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 보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대상 설비는 아래와 같다.
▪ 발전소 1호기 및 그 부속 구축물(토지 및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처분손실 보전금은 다음 a에서 b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이 2011.12.31. 현재 정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a. 갑법인 및 정법인이 각각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2011.12. 31. 현재 처분손실 보전대상 설비의 처분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단순평균가액
b. 처분손실 보전대상 설비의 실제 처분가액
(3) 다만, 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위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처분손실 보전금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발전소 2호기 처분에 따른 손실은 갑법인과 병법인의 2005.8.31.자 보상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이를 승계한 정법인에게 정산함을 확인한다.
제3조 지급방법 및 시기
갑법인은 처분손실 보전대상 설비의 처분에 따른 제2조 소정의 처분손실 보전금을 아미파워에게 당해 설비의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위 처분손실 보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2조 소정의 처분손실 보전금에 지급 약정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체기일 동안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③ 발전소 1호기 등의 감정평가 실시 및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 ②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 및 아미파워는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 후 발전소 1호기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액을 산정하였음
▪갑법인 평 가 액: 27,352백만원(한국감정원)
▪정법인 평 가 액: 28,195백만원(대화감정평가법인)
▪중 위 값: 27,773백만원(①)
▪정법인 장부가액: 24,611백만원(②)
▪처분손실보전금 지급 한도액: 24,611백만원(①,② 중 적은 금액)
• 갑법인은 발전소 1호기 등의 실제 처분이 완료될 경우 위 처분손실 보전금 지급 한도액 중 발전소 1호기 등 처분가액과 쟁점설비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가액이 동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아미파워에게 지급할 예정임.
• 갑법인은 정법인 관련 처분손실 보전금 예상금액을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바 있으나, 세무회계상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실제 지출이 확정된 2012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으로 인식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정법인에 대한 갑법인의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계약의 파기에 따라
• 정법인이 발전소 1호기 등을 장부가액(인수가액 - 감가상각비) 이하로 처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정법인의 경제적 불이익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 갑법인이 정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처분손실 보전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19. (생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 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8의2.(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