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연도 변경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한국AA공사(이하 “구공사”)는 「한국AA공사법」에 따라 1981.1.20.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 2012.2.22. 「한국AA공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2.5.23.부터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AA진흥공사(이하 “신공사”)로 전환하게 됨
○ 상기 법률에 따르면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법 부칙§9①)
•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구공사 명의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신공사의 명의로 보며(법 부칙§9②),
• 신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신공사 설립일 전일 구공사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법 부칙§9③)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