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 외에 사후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가산한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회사로서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바,
• 발행일 현재의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에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대가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취한 판매대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헤지비용) 등을 추정하여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상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거래일손익이라 하여,
• 당해 공정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기간에 걸쳐 이연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과거 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회계기준으로 2010사업연도까지만 적용)에서는 동 거래일손익을 파생결합증권 판매수수료항목으로 하여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회계처리 예시>
파생결합증권 발행가액
10,000원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치
9,700원
거래일손익
300원
약정기간
36개월
‐ ▶ 과거 기업회계기준(K-GAAP)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판매수수료 300
→ 판매시점에 일시 수익인식
▶ 국제회계기준(K-IFRS)
(발행일) (차) 현금 10,000 (대) 파생결합증권 9,700
거래일손익(부채) 300
(X1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2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X3년) (차) 거래일손익(부채) 100 (대) 거래일손익(PL) 100
→ 판매수수료를 계약기간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
*주: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시 미인식한 잔여 거래일손익(부채)은 일시에 수익으로 환입
2. 신청내용
○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법 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파생결합증권 판매시점에 일시에 수익 인식
(을설)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