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채권발행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시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175 선고일 2012.05.15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가. 사실관계

○ 회사는 2002.11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SPC가 발행한 중순위 외화표시채권(이하 "외화채권"이라 함, 2002.11.14발행, 2007.11.21만기) 25백만달러(29,950백만원)와 후순위 외화표시채권 350달러(438,515원)를 보유하던 중

• SPC의 자산가치가 선순위채권을 충당하기에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자 2006.3월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함

○ 외화채권의 만기일(2007.11.21) 이후 주 채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순위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SPC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계속적으로 보류하다가

• 2011.2월부터 SPC의 청산절차에 착수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 절차가 진행중이며 채권만기일 이후 현재까지 회수채권은 없음

․ 청산신청 접수일(케이만군도 기업청): 2012.2.6

-> SPC 주주총회에서 임의청산 및 청산인 선임 특별결의안이 통과되고 케이만군도 현지 관보에 주주,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

․ 청산주주총회 및 해산확인서 발급일: 2012.3.21

-> SPC의 청산주주총회일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청산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며, 청산인은 청산사유 발생시 청산금 배분등 가능

․ 해산 간주일: 2012.6.21

-> 기업등록 말소 및 해산 간주일

  • 나. 질의요지

○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나. 관련 예규

○ 법규과-300, 2011.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서면2팀-352,2006.2.15. 외)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 1994.5.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