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2013인천실내 무도아시안게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2-146 선고일 2012.05.21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로서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대해서는 20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하 “대회지원법”이라 함)은 특정의 국제대회지원을 위한 법으로서

• 인천AG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개최(대회지원법 제3조)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 2013인천실내・무도AG는 2011.1.31.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인천광역시, 국가올림픽위원회간의 개최도시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유치

○ 2013년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개요

• 기간: 2013.6.29(토) ~ 7.6(토)

• 장소: 인천광역시 일원

• 주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 주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규모: 45개국 3,400여명 / 9개 종목이내

* 기간 및 종목은 OCA 최종 승인후 확정

○ 개최도시계약서에서 제4회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테스트이벤트 경기로서, 법인으로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토록 하였음

-대회지원법의 명칭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2.17. 제4조(국가등의 지원)를 개정하여 2014인천AG의 테스트이벤트로서 지원되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 2014인천AG의 테스트이벤트 개최는 2005.6.29.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제안서 제출시부터 제안한 사항이며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같은 대규모 국제대회시에는 관행상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 테스트이벤트 자체는 2007.12.14. 대회지원법 제정시부터 2014인천AG의 사업과 활동(대회지원법 제3조)에 포함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2013실내・무도AG에 대해 2014인천AG의 테스트경기로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지원법상의 과세특례(법정기부금단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2항 전단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⑦ ~⑬ (생략)

○ 법인세법 시규칙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③ (생략)

④ 영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개정 2012.2.28>

⑤ ~⑥ (생략)

[별표 6의6] <개정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11.7.1.부터 2016.12.31.까지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6. (생략)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가. (생략)

나.「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다.~마. (생략)

8. (생략)

② ~④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